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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5. 1.(월) ~ 2024. 5. 21.(화)
-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 대상자 선정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www.bokjiro.go.kr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2. 가입대상
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순으로 정보 제공구분차상위 이하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지원액 | 매월30만원 | 매월10만원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단위 : 원/월)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가입기준 (소득상한)*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유지기준 (소득상한)**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4,714,657원(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3.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 적립
4. 해지조건
- 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지급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중도)지급해지 시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및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 환수해지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교육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5. 지원용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 통장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정부지원 불가)합니다.
- 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에 재가입은 불가합니다.(단,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압류 ‧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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