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아래는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1. 근로 장려금
지원대상: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
지원내용: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홀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형태:환급형태로 지원됩니다.
2. 자녀 장려금
지원대상: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내용: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지원형태: 환급형태로 지급됩니다.
3. 신청기간
º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º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 소득(9월 1일부터 15일)과 하반기 소득 (3월 1일부터 15일)에 따라 신청합니다.
4. 신청방법
ºARS전화신청(1544-9944):전화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º홈택스(모바일앱 또는 PC):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웹사이트(링크)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앱:홈택스 모바일앱을 실행 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메뉴에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pc: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º인터넷 신청(서면 안내문):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º신청대리: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을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º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신청요건을 확인하고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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